[로리더 김길환 기자]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바뀐다.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해,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해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했다.

법무부는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했다.

이와 관련해 비판과 반발이 거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11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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