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봤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 변협회장은 주제발표와 토론자 발표 그리고 이어진 플로어토론까지 진지하게 경청했다.
토론회 좌장은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변호사로 활동한 정형근 교수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제2회 변호사시험, 법률사무소 휴먼),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 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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