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9일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주제발표자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찬희 변협회장(좌)과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좌)과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좌측부터 정재욱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채윤경 기자, 정형근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조희문 교수, 이석원님,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이날 토론회에서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맡았고, 토론회 좌장은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는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는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토론회 좌장인 조희문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제발표자인 정형근 교수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원장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 교수는 법조윤리 분야의 전문가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정형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정형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좌측은 조희문 좌장, 우측은 류하경 변호사

정형근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주제발표하는 정형근 교수
주제발표하는 정형근 교수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 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발표와 지정토론, 플로어토론 등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측)
개회사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우측)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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