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혜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ㆍ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 5천만원에 달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원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원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부패ㆍ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다. 보상금액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또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유는 위 법에 따른 신고 또는 공공기관에 한 신고에 의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 포상금액은 2억원 이하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2억원 이하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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