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허선윤 영남공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정교사 채용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영남공고에서 평교사로 시작한 허선윤씨는 2005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남공고 교장으로, 이후에는 영남공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그런데 허선윤 교장은 2011년 10월~11월 자신의 대학 동문인 B씨로부터 “아들이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영남공고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허 교장은 “일단 영남공고 기간제 교사로 1년간 재직하게 한 후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수락했다. 이후 B씨의 아들은 영남공고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1년간 근무한 뒤 정교사로 채용됐다.

허 교장은 B씨의 아들이 영남공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종종 B씨가 운영하는 안경점을 방문해 무상으로 안경을 맞추기도 했다. 특히 2013년 5월에는 B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허선윤이 영남공고의 기간제 교사 및 정교사의 채용 임무에 관해 B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허선윤 전 이사장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주경태 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고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또한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허선윤)은 “정교사 채용은 학교법인의 임무이지 학교장의 임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경태 판사는 “교사채용을 담당한 주무관은 이 명단을 학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된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교사 채용업무는 학교법인의 임무일 뿐이지 학교장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학교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B씨의 아들이 정교사로 채용된 이후 B씨가 쇼핑백을 차에 넣어 주길래 단순한 선물인 줄 알고 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이후에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경태 판사는 “쇼핑백을 받고도 쇼핑백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쇼핑백에 3500만원의 돈이 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주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이 자신에게 아들의 정교사채용을 부탁한 사람이 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B씨가 아들의 정교사채용과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수수했다”며 “어느 영역보다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