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9일 15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제한인 ‘오탈자’ 제도다.

사실상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응시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는 약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제한 예외 인정의 폭을 확대하고, 가칭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할 예정이며,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좌장은 조희문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 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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