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청와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받아 횡령하고(국고 등 손실),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활비는 총 35억원.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한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2016년 9월 이병호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는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사이에는 국정원 자금을 횡령해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가 횡령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에 대한 우월하고 압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따른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로부터 특별사업비를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9월 이병호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8월 이병호에게 국정원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는 2016년 9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했다”며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위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지휘ㆍ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과 이병호는 직무상의 관계에 있을 뿐 2억원을 수수할 정도의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ㆍ감독 및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사업비의 집행에 관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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