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7일 “법무사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졸속 통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고,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법무사법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1일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라며 “수정안은 변호사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상당수 수용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 상당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는 “그러나, 수정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첫째, 수정안은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의 그동안의 판결들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봐 엄히 처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했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사 등의 탈법적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 대리행위를 형사처벌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둘째, 수정안은 소송대리를 제외하고, ‘신청대리’만을 허용하므로 변호사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 법원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대법원은 ‘신청대리’만을 한 경우에도,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셋째, 수정안은 회생ㆍ파산법 절차법규와도 체계적으로 모순된다”며 “수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를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해 변호사법과의 상충 우려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고 하지만, 이 조항이야 말로 회생ㆍ파산 실무를 전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회는 “법원은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채권자 집회기일, 면담기일 등 기일에 회생위원이 신청인인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대리진술을 허용 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되,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회생신청을 기각하고 있다”며 “즉 수정안은 회생ㆍ파산 실무에 존재하지도 않는 ‘진술대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는바, 이는 회생ㆍ파산 법규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처럼 수정안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들을 일거에 합법화하는 점, 변호사법과의 상호 충돌된다는 점, 현행 회생ㆍ파산 법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절대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회는 “개인회생ㆍ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회생ㆍ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인 신청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실제 그러한 회생ㆍ파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생ㆍ파산사건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적 조력,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자, 단순한 신청사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이유”라며 “따라서 우리 사법당국이 유사자격사의 각종 음성적 신청대리행위들을 엄단한 취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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