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와 2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변협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의 주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의 주요 현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회의로서, 2019년 4월 법원행정처에서 첫 회의가 시작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회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3회 열리는데, 이번 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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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본점ㆍ지점 등기기록 통합방안 ▲전자신청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방안마련 TF 활동경과를, 대한변호사협회는 ▲등기소 전자출입증제도의 보안강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서 연계방안 등을, 대한법무사협회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을 각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협조를 통해 등기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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