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25일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일반검사, 수사관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각 회의체의 운영위원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 및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회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배경에는 검찰조직에 수직적 의사결정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재까지 검찰구성원이 검찰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창구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의 정책결정 시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 수사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의견조회를 거칠 뿐이고, 소수 구성원의 일회성 문제제기는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 결국 단독관청에 의한 형사사법작용이라는 업무 특성이 무색할 정도로 과도하게 상급기관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나아가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검찰권의 신중하고 공정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며,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각 검찰청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등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수의 사법선진국들은 일반검사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검찰조직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사법협회를 두어 법치주의나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검사회의를 두어 검사의 사무분담, 사건배당, 인사 등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제시한다. 스페인은 전체검사회의를 두어 일선 검사와 검사장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조율하거나 사건처리기준을 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은 친목단체인 검사회의를 두어 정보를 공유하거나 근무여건개선 등을 논의한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도 이미 2018년 4월 23일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 하도록 권고하고 대검찰청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권고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며 다시 한 번 짚은 것이다.

지난 4월에는 검찰공무직근로자 1953명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출범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일반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과 활동 보장이다.

각 검찰청 별로 일반검사,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복무평정 이전 정기회의를 개최해 각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복무평정기준을 설명하고, 회의체는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각 검찰청의 장에게 전달한다.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개최 이전 정기회의를 개최해 위원회에서의 직급별 대표자 선출 및 회의안건을 논의한다. 그 외에 각 검찰청의 장, 회의체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의체 구성원의 1/5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체의 의장, 운영위원 등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해 비교적 소수인 여성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일반검사 중 여성 비율 약 40%, 6급 이하 수사관 중 여성 비율 약 30%), 구성원의 근무연수와 직급비율을 고려해 저년차 검사, 하위직급 수사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019년 10월 기준 일반검사 1382명 중 여성 검사는 559명이다. 2019년 8월 기준 6급 이하 수사관 5932명 중 여성이 1757명이다. 9급의 경우 826명 중 540명(65.4%), 8급의 경우 1158명 중 611명(52.8%)이 여성이다.

회의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 개최 횟수, 의사결정에의 반영 여부 등을 사무감사 등에 평가요소로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각급 검찰청 기관장의 회의체 의결사안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한다.

아울러 회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 검찰청 회의체 사이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 내 익명게시판을 개설하도록 권고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창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기대효과로 각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반검사, 수사관 회의체를 통해 검찰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문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며, 검찰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사결정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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