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오는 12월 중에 개정해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해,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해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부모와 함께 장기간 생활하면서 영주ㆍ귀화 등 우리 사회의 영구적 구성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고,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이나 가정의 형편 등을 이유로 초중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하거나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는 결혼이민자가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서 국내에 데려와 현재 합법체류 중인 경우를 말한다.

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총괄부서인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지금처럼 교육현장 밖에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우리사회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수차례 논의했다.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취학 현황을 보면 그간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지원, 학교진학 권유 등 각종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0월 기준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나 국내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3938명(귀화자 6871명 제외)이나, 이들 중 몇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는 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에서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도 곤란 등 사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 사항에 학교명이나 취학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현행 규정으로는 중도입국 자녀의 실제 취학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해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의 외국인등록 신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 여러 단계에서 초중고 취학 여부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당 중도입국 자녀와 그 부모에게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를 할 때 체류기간을 단기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자녀를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내거나 취학 중인 부모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체류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중도입국 자녀의 정규학교 취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 측의 입학 거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학하지 못하는 학령기 중도입국 자녀가 대안학교 등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재학사실로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학교장의 입학 거부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5단계 415시간, 한국사회이해 70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해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규학교 진학 상황을 지역별로 모니터링하고 정규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전문기관에게 중도입국 자녀의 미취학 정보를 공유하고, 정규 또는 대안학교 소재지, 입학절차 및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부족으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자녀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중심으로 각 전문기관의 기능을 연계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교육부(시ㆍ도 교육청 포함), 여성가족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체류관리 기능을 중도입국 자녀의 정규학교 진입 유도와 연계시키는 적극 행정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아울러 중도입국 자녀의 미취학 현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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