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77%가 찬성,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7%가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지난 2019년 4월 검경(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4개 법안이 국회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인으로서 수사를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설문 구성에 매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1만 6242명(2019년 10월 20일 기준 개업변호사)을 대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률안에 대해 지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1488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실시된 설문조사 문항은 신속처리법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설문조사에 약 2주간 1488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변호사들 대다수인 77.15%(114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1%(149명)에 불과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변호사들 57.46%(855명)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8%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69.02%)이 다수였다. 또 공수처가 공소권(공소 제기 및 유지)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는65.12%가 찬성했고, 반대는 34.88%에 그쳤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찬성(49.73%) 과 반대(50.27%)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수처가 공소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이나, 기소심의위원회 등 견제 장치를 두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신속처리법안에서 제시된 공수처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해 ▲확대필요(31.25%) ▲적절(47.85%) ▲축소필요(20.90%)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대해 ▲확대필요(36.02%) ▲적절(45.09%) ▲축소필요(18.88%)이 나왔다. 공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필요(34.07%) ▲적절(38.10%) ▲축소필요(27.82%) 의견이 제시됐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공수처장’의 선임 절차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안(후보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 대통령의 후보 지명 → 인사청문회 실시)에서 제시하는 절차가 ‘적절하다’는 의견(36.69%)과 ‘부적절하다’는 의견(32.59%)이 대립했다.

공수처장의 백혜련 의원안에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권은희 의원안의 경우도 찬성의견(50.74%)과 반대의견(49.26%)이 팽팽했다.

공수처장 등 공수처 소속 검사 등이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공직임용 및 변호사 개업시의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높은 찬성의견이 제출됐다.

퇴직 후 일정기간 공직임용 제한에 찬성 87.84%, 변호사 개업시 일정기간 수임제한에 찬성 90.12%를 나타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감시 기능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방안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8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4.21%에 비해 우세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55.04%)이 현행 유지 의견(44.96%)보다 높게 나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0.27%로, 찬성의견 37.16% 보다 많았다.

서울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수사권 조정의 방법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의견일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68.55%)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71.03%)이 많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 등이 높은 비율로 선택돼,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55.04%)이 과반으로 반대의견(25.13%) 보다 높게 나타나 인권신장 측면에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구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종합적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서울변호사회사는 “이번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음은 물론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아 수사과정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법안의 의미는 물론 시행 이후의 여파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분한 법률전문가 다수의 총체적 의견인 만큼, 국회 등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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