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인 노동영 변호사는 2018년 6월 제주도 예멘인들의 난민신청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들과 법무부가 마련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혹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영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합리적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가는 게 상식인데, 개정안이 오히려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난민신청인에게 불리한 개정안 보다, 현재의 난민법이 차라리 더 낫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토로자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발제자 노동영 변호사, 좌장 이상민 변호사, 토론자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토로자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발제자 노동영 변호사, 좌장 이상민 변호사, 토론자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영 변호사는 심포지엄 제1주제 발제자로 나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노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모범국가”라면서도 “하지만 최근에 대한변협에 의견을 조회한 법무부의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나 난민불인정결정의 사유를 확대하고, 여전히 원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회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결여시킴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는 “결국에 정부(법무부) 입법의 개정안이 유력하다는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법이 개정되면 더 합리적으로 시대흐름에 맞춰 가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역행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하는 또는 이를 위협하는 강제적 조치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개정을 통해서 현 제도가 후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일 변호사는 자료집에서도 “법무부 개정안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강제송환금지원칙이라는 국제관습법에 역행하는 부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4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의원 발의안 중 1건은 난민법 폐지안이고, 13건 중 9건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들이고, 나머지 4건이 그래도 대체로 합리적 부분들이 들어간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법무부 개정안과 관련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가 확대되고 있다”며 “난민법 제3조에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원칙만 있고, 단서조항은 없는데, 단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개념인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위험을 키운다는 이유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명확해서 이것이 오히려 행정청의 재량의사에 있어서 일탈ㆍ남용을 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발제자 노동영 변호사와 좌장 이상민 변호사
발제자 노동영 변호사와 좌장 이상민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는 “두 번째는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을 신설. 또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한하고 이의신청으로 일원화한다. 그러면서 난민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또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자료협조 기한을 14일까지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14일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기간이 될 수 있다”며 “행정심판법이나 소송법에서 알고 있듯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난민법 개정안은 30일로 3/1로 축소시켜 방어권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 항소법원의 선면심리를 신설해서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는 “국회의원 개정안 중에서 9건의 편향된 내용들이 들어간 개정안들을 보면, 대체로 불회부결정 사유를 확대하는, 그리고 불복기간도 축소하고, 체류지 제한이라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중복돼 있다”고 말했다.

난만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노 변호사는 “난민 수용에 대한 유리한 규정보다는 난민심사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해 난민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확대 신설함으로써 결국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민신청자의 생사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난민법이 차라리 개정안보다 더 낫다”고 꼬집었다.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는 “‘국가안보에 위험’, ‘국가공동체의 위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이 된다는 아주 추상적인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굳이 삽입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명확하고 추상적 표현은 행정청이 재량행사에 있어 일탈 남용을 범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다.

노 변호사는 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는 난민심사 기회의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난민신청자의 소속 국적국을 보면 대체로 사회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언어마저 매우 생경하고 그리고 본국을 떠나 정치적 박해 등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아까 자료협조 14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난민신청자가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차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난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에게 책임을 너무 불리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영 변호사는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은 난민심사 기회의 박탈”이라며 “이의신청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적인 난민수용 국가들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난민심청자에게 권리구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국과 비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노동영 변호사는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들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류국의 조치를 통해 부메랑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 개정안 추진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너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넌센스”라며 “우리는 난민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중국 등 해외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숙명에 있다”고 말했다.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

그는 “난민신청에 호의적이라는 캐나다ㆍ호주ㆍ영국과 같은 국가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난민을 신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난민심사에 있어서는 북한 국적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는 조금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영 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있을 북한이탈주민을 고려하면, 우리가 난민문제 처리에 너무 엄격하거나 인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00명이 되지 못한다. 난민신청자의 0.04%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한다.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

정리하면 노동영 변호사는 “법무부 및 국회의원 발의 난민법 개정안은 가급적 난민의 불수용 및 난민심사의 신속성을 위해 강제송환 사유로써 불명확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난민심사 부적격결정 및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도입하고,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및 난민심사 부적격결정에 대해 이의신처응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이의신청이 해정심판을 갈음하도록 준사법적 절차를 일원화하고, 제소기간을 1/3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대체로 난민신청인에게 불리하도록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보장성이 더욱 고려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상시 소통하고 있으므로, 난민법 개정안안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심포지엄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어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환영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오호 르부샹씨가 대표권한대행으로 참석해 환영사를 대독했다.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이 낭독한 환영사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채현영 법무담당관이 통역했다.

좌측부터 이찬희 변협회장,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채현영 법무담당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이찬희 변협회장,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채현영 법무담당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포지엄 사회는 양희철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이 진행했고, 좌장은 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가 맡았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상민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상민 변호사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노동영 변호사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했다.

인사말 하는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인사말 하는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제2세션에서는 이상현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이탁건 변호사,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참여했다.

제3세션에서는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WG)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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