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는 11월 2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 난민법 개정안들에 대해 ‘개악’이라며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법무부가 준비 중인 난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수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이날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이상민 변호사는 심포지엄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2018년 6월 제주에 예멘 난민사건이 발생하면서 난민 이슈가 전 국민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며 “그 주목이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대변화 됐다”고 짚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상민 변호사

실제로 2018년 6월 예멘인 561명이 자국의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난민’ 수용에 대한 큰 화두를 던졌다. 당시 국민들은 난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짜난민’, ‘난민제도 남용’ 등의 표현을 만들어내며 혐오정서를 폭발시켰고, 국회는 혐오정서에 맞추어 짧은 시간 내에 난민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이런 여론의 흐름을 반영해서 난민법의 ‘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법무부가) 난민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 노동영 변호사
발제자 노동영 변호사

실제로 이날 발제자인 노동영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25일 기준 14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1건은 난민법 폐지 법률안이고, 13건은 난민법 개정안이다.

노동영 변호사는 “이들 난민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법무 개정안 보다 난민신청자 및 인권보장성의 면에서 후퇴해 난민문제를 국가 주권의 문제 위자로 처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협이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늘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방향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게 돼 굉장히 뜻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심포지엄은 크게 세 섹션에 걸쳐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들이다. 이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는 “이찬희 협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된 만큼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책임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갖게 된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난민정책과 이주민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실제로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은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의 구축과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천명한 약속이며, 인권에 대한 의무”라며 “그러나 규범적이고 당연한 책임에 대해 ‘우리가 베풀고 있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첫 번째 섹션에서 노동영 변호사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최근 법무부에서 올해 초에 마련했던 난민법 개정안 중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상당부분 수정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물론 수정된 개정안 초안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수정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전해 들었다”며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난민법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으나,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좌장 이상민 변호사
좌장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는 “저희가 오늘 심포지엄에 법무부 관계자도 초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오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오늘과 내일 법무부에서 난민과 (공무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하기로 해서 부득이 그분들을 모시지 못해 유감”이라고 아쉬워했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심포지엄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어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환영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오호 르부샹씨가 대표권한대행으로 참석해 환영사를 대독했다.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이 낭독한 환영사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채현영 법무담당관이 통역했다.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
좌측부터 이찬희 변협회장,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채현영 법무담당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이찬희 변협회장,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채현영 법무담당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노동영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 이상현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이탁건 변호사,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참여했다.

제3세션에서는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WG)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인사말 하는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인사말 하는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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