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21일 난민보호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시했다.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어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환영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오호 르부샹씨가 대표권한대행으로 참석해 환영사를 대독했다.

좌측부터 이찬희 변협회장,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채현영 법무담당관
좌측부터 이찬희 변협회장,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채현영 법무담당관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이 낭독한 환영사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채현영 법무담당관이 통역했다.

인사말 하는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인사말 하는 오호 르부샹 대표대행

<다음은 채현영 법무담당관이 통역한 환영사 전문>

오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원래 환영사를 하시기로 했던 제임스 린치 대표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 제가 대표권한대행으로 축사를 대신 대독하겠다.

오늘 뜻 깊은 행사에 유엔난민기구의 소중한 파트너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협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변협의 모든 회원분들께서 난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심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표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 간 난민보호 이슈에 중요한 기여 및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통합적인 국내의 비호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됐고, 주요 후원국으로서 이 지역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제추방 인구가 7080만명을 넘는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회원 분들께서 조금 더 견고한 비호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갖추고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를 보일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는 또한 작년 12월에 181개 유엔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글로벌 난민 콤팩트와 향후 한 달 이내에 제네바에서 12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열릴 예정인 글로벌 난민 포럼의 전 사회적인 접근법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다.

이 글로벌 난민 포럼은 정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분야, 변호사, 수용국 커뮤니티 및 난민 당사자 모두가 한 자리에서 글로벌 난민 콤팩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개별 변호사들과 협회들도 성공적인 이행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시간을 맡는 사건을 할애하거나, 난민법에 대한 전문성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공유하는 것이다.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비호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변협과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빈다.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
오호 르부샹 대표권한대행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전체 좌장은 이상민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위원장이 맡아서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 노동영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최현영 법무담당관, 노동영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최계영 교수
좌측부터 최현영 법무담당관, 노동영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최계영 교수

제2세션에서 이상현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이탁건 변호사,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참여했다.

제3세션에서는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WG)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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