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윤정 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제로, 대법원이 2013년 3월 14일 선고한 판결(2010다42624)에 대한 평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
바른 세미나

박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해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중요 법리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상속판례들을 소개했다.

박윤정 변호사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 유류분의무자들의 유증 받은 재산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재산만을 가지고 분담액을 산정해 유증재산을 반환하면 된다”며 “어느 반환의무자의 유증재산 가액이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반환의무자들이 그 부족분을 다시 안분해 그들의 유증재산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요약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조문의 문리적 해석에 집착한 결과 반환 순서뿐 아니라 반환범위를 정함에서 유증 재산을 절대적으로 우선시켰고, 이에 따른 계산결과는 종래 판례의 취지와 역행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이다. 가사ㆍ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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