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7일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시설 관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법원청사 등 이용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불편을 겪는다는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검찰 및 법원청사 이용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협조를 얻어 지난 8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8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각 방문해 법원 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일부 확인했다.

현장 방문 시 인권위원회 위원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과 시각장애가 있는 회원도 참여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확인 결과, 장애인이 법원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거나 받을 소지가 큰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일부 법원시설은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이거나 장애인의 청사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개선이 즉시 필요한 시설과 향후 점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 부분을 구분해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각 법원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서관 6번 법정출입구와 민원실 출입구 사이의 배수로 부분, 동관 1번 법정출입구와 민원실 출입구 사이의 배수로 부분에 기울기 20°~ 27°, 길이 30cm 정도의 급격한 경사로 인한 단차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변호사회는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또 2층 승강기 부근에는 호출벨이 없고, 승강기 옆 벽면에는 “1층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으나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1층으로 내려가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무용한 안내문구에 불과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지적됐다. 404호 형사법정의 경우, 법정 내 증언대 뒤편 부분의 경사로로 인해 피고인석 방향으로 단차가 발생해 동방향으로 휠체어의 접근이 어렵고, 피고인석 책상과 교도관 등이 대기하는 의자 사이 폭이 약 58cm에 불과해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 착석이 불가하다고 서울변호사회는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 민사법정의 경우도 휠체어용 방청석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시설의 공통되는 문제점으로 “일부 형사법정은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의 공간이 좁아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석까지의 통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므로 휠체어 이용자가 법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모든 법정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 외에도 다수의 지적사항은 담은 의견서를 법원 측에 전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의견서를 받은 법원 중 한 곳은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신청했고,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다른 법원도 우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을 개선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라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 및 검찰 등과 협력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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