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비트(대표변호사 최성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세종과 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용역을 수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본 용역 업무의 PM을 맡은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그동안 진행했던 ICT/산업융합/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개 이상의 법률 자문 수행 경험, 그 과정에서 습득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이공계 출신 및 ICT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룹, 법령 제ㆍ개정 업무 경험 등이 높이 평가받아 용역수행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트는 ICT 규제 샌드박스 법률상담센터를 비롯해 산업융합/금융혁신 샌드박스,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그리드 규제 샌드박스, 조선해양 분야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만큼, 스마트도시법 시행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미 지난 5일과 12일에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KAIA, 지자체 공무원, 신청기업들과 함께 워크샵을 실시했다.

비트는 “향후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법제도 개정, 규제 조사ㆍ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사업에 1차로 선정된 기업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법제관련 컨설팅, 신기술ㆍ서비스 사업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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