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등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공주시 금강교 인근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2018고단27)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고대석 판사는 “피고인은 무려 5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2017년 11월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2017년 12월 약식명령이 송달 중이었음에도 기존 범행으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또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운전거리와 음주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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