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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