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운 여성 손님들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특히 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마사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0대)는 울산에 있는 여성전용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11월 마사지업소 교정 관리실에서 손님 B씨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촬영기능 작동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4장을 촬영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알몸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여성 손님 6명의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손님 C씨에게 무료테스트 관리를 해준다고 연락해 업소로 불러낸 다음 침대에 엎드려 관리를 받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문지르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이 사건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있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고 더 나아가 촬영사진을 친구에게 제공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면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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