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조희대 대법관이 2020년 3월 4일 퇴임 예정이어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 3월 4일 취임하고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조희대 대법관 / 사진=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11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11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추천방법, 추천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천 공고를 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천거인(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수일 내에 이뤄진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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