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1일(목) 1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치고,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해 국내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현 시점에서 난민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전체 좌장은 이상민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위원장이 맡아서 진행한다. 이 자리에 이찬희 변협회장과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국 한국대표부 대표가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 노동영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 이상현 변호사(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이탁건 변호사,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WG)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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