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개최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대학인권센터협의회란 인권위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인권센터가 함께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으로 전국 62개 대학인권센터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권혁장 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사회를 맡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대학 인권센터는 2016년 인권위가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돼 현재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역량강화 지원,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일상적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켜 왔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대학 인권현안 공동 해결과 인권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에 따라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 발족 및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학인권센터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안 협의 및 운영지원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은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 문제 등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여러 인권 현안이 존재한다.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학의 인권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이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2020년 1월에는 부산대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2차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대학 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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