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책 저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인묵 양구군수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인묵 강원도 양구군수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인묵 군수는 선거를 앞둔 2017년 1월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A씨로부터 출판업자 B씨를 소개받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기로 공모했다.

검찰은 “조인묵은 2017년 4월 ‘육도삼략’ 원고를 직접 편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편저한 것처럼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조인묵은 2018년 2월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책을 저술한 것처럼,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 출판기념회가 열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저자로서 ‘북토크쇼’와 ‘저자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력ㆍ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책에 ‘조인묵 편저’로 표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출판기념회 등에 자신을 저자로 표시한 부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항소심)은 이 책에 피고인 ‘편저’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편저자’는 편집저작물인 책을 쓴 사람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편집저작물인 이 책의 공동저작권자라고 본다면, ‘편저’를 ‘편집저작’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어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편집저작물인 이 책에 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책의 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편자(編者)’ 내지 ‘엮은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출판기념회 등에서 ‘저서’ 내지 ‘저자’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관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이 책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책에 관한 협의의 ‘저자’가 아닌 ‘편저자’인 사실을 인식할 것임이 비교적 명백히 예상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저서’ 내지 ‘저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책이 자신이 관여해 발간됐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자 및 초청장 발송, SNS 작성, 출판기념회 현장 준비 등 행정적인 일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행사 준비 실무자에게 ‘저자’ 내지 ‘저서’라고 표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판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면서도,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고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인묵 양구군수(사진=페이스북)
조인묵 양구군수(사진=페이스북)

판결 직후 조인묵 양구군수는 페이스북에 “오늘 최종 대법원 검찰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인묵 군수는 “지난 1년 여간 군민여러분께 민선7기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점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현안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짧지 않은 1년간의 재판과정 속에 때론 밤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나의 불찰로 일어난 만큼 좀 더 세심히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 군수는 “그동안 염려하시고 격려해주신 만큼 군정을 잘 이끌어 모두가 행복한 사람 사는 살맛나는 양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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