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거나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불법 영업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8월 자신이 개설한 대포차를 중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스피드매입 최고가 매입’, ‘급전 필요하신 분! 개인캐피탈 저당차량 임대 보내시고 원하실 때 언제든 찾아가세요. 자동차임대 정식등록업체’ 등 다수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연락해 오면 A씨는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소개해 거래를 알선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또한 A씨는 대포차 사이트에 ‘24시 경차부터 대형차 어떤 차든 굴러만 가면 최고가로 매입합니다’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1개월에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8회에 걸쳐 대포차매매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9월 650만원을 빌려주면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담보를 위해 승용차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3회에 걸쳐 대부업을 했다.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배너광고 게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속칭 ‘대포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거나, 위 사이트에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차량담보 무등록 대부업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다른 ‘대포자’ 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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