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ㆍ비디오ㆍ게임물 또는 컴퓨터ㆍ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강창일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2014~2018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2014년 대비 20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2014년 15.7%에서 2018년 76.7%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비해 미국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ㆍ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ㆍ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러면서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 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개정안에는 홍익표, 윤후덕, 김민기, 권미혁, 소병훈, 오영훈, 인재근, 이종걸, 유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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