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패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관용차량에 서너를 던져 차량에 불을 붙인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강원도에서 돈사를 신축하고 농장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해 판매해 왔다. 2009년 8월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A씨가 만들어 사용하는 돼지사료에 대해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고, 1년마다 인증갱신을 받아왔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7월 인증갱신을 신청했다가 “A씨가 만들어 사용하는 돼지사료는 100% 유기 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기축산물 친환경 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과 함께 인증갱신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런 인증갱신 불가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8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8년 7월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시 불복해 2018년 8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A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2018년 9월 21일경부터 대법원의 정문 건너편 인도에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1월 16일 상고기각하며 원고(A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11월 27일 07:00경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09:08경 대법원장 관용차량이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해 오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성 시너(Thinner)를 담은 500㎖짜리 플라스틱 페트병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대법원장이 앉아 있던 관용차량 조수석 뒷좌석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차량에 불을 붙였다.

이 차량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서관이 탑승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관용차량 조수석 뒤 우측문, 유리, 타이어 등이 소훼됐다.

대법원은 A씨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2009년 유기농축산인증을 받아 건실하게 축산업을 꾸려가고 있던 중 2013년 친환경 인증불가처분을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돼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이나 검찰, 행정청 등이 공모해 특정인을 비호하고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믿고 불행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법집행으로 자신의 사법권과 생존권을 침해받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 측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정당행위 측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밖에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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