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대 총선에서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엄용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된다.

또한 1심과 2심은 엄용수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용수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초 A씨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부탁했다. 당시 엄용수 후보는 선거기획본부장과 공모해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엄용수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엄용수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선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자금이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됐고, 피고인들이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수수한 정치자금이 2억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엄용수가 직접 요구해 선거자금 2억원을 기부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엄용수 의원은 자신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A씨가 기부한 선거자금은 1억 5000만원이라고 다투는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가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진술이 관련 증거들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A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엄용수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용수의 요구에 따라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했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엄용수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엄용수의 요구에 따라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한 A가 공동피고인(선거기획본부장)과의 협의에 따라 그중 5000만원을 엄용수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집행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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