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경찰청의 경찰조서 열람ㆍ복사 절차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청(경찰청장 민갑룡)은 지난 12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찬희 변협회장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찬희 변협회장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ㆍ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경찰청의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ㆍ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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