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등에 대한 2017년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을 3월 29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72명(2018년도 공개대상자 173명 중 최초재산신고자 1명은 계산에서 제외)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는 137명(1억원 이상 증가 43명), 감소한 대상자는 35명(1억원 이상 감소 9명)으로 나타났다.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124명에서 올해 137명으로 13명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45명에서 올해 35명으로 10명이 감소했다.

2017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2억 9476만원이고, 2018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4억 1101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순증감액 기준 평균 6814만원이 증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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