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구본영 후보자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당시 구본영 후보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19일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채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가, 6월 4일 당선된 후인 6월 15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통해 A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본영 시장은 당선 이후 A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또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6일 구본영 천안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사건은 구본영 시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천안시장 후보자로 등록해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2014년 5월 19일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이고,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지자체장으로 당선이 되면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즉 구본영 후보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2014년 5월 19일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그해 6월 4일 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당선됐다. 구본영 후보는 천안시장에 당선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구본영 당선자는 그해 6월 15일 선거사무소의 사실상 회계책임자를 통해 A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나중에 다시 A씨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구본영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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