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3일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김정은ㆍ이승우ㆍ정종헌 검사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온정훈ㆍ이병래 검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검찰청 소속(대전 및 충남 관내) 검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191명의 변호사가 952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는 140명이었다.

특히 대전지방변호사회는 검사들의 ‘우수 사례’와 ‘문제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충실히 하는 검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는 검사 등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객관의무에 충실한 검사들이 호평을 받았다.

반면 피의자에게 반말과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검사가 있는 등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검사,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 기술이 부적절한 검사들의 행태도 드러났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체적으로 사건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나 공판절차에 임한 검사들이 많았다”면서도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변회는 “우수검사로 선정된 5명의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보다 공정한 태도로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대전변호사회는 “하위검사들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관련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경우, 정당한 변호인의 요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타당한 근거 없이 검사 개인의 선입견에 따라 처분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검사평가결과는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의자가 억울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

◆ 언론에 보도돼 자칫 과다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그 진행상황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 검사

◆ 피의자의 변호인이 있는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의문점을 직접 변호인에게 문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준 검사

◆ 고소사건 수사절차에서, 기계적으로 수사와 기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감정적 앙금 등을 해소해 종국적인 해결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결국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의 종결을 이끈 검사

◆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사건 수사절차에서, 검사가 먼저 피해자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요청하고, 피해자 진술을 들을 때에도 단어나 질문의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는 등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검사

◆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변호인에게 직접 전화해 비공개처분 결과와 그 사유에 대해 알려주며, 회신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는 등 진지하고 예의 있는 태도를 지닌 검사

◆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객관의무에 충실한 검사

증인 신문 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충실히 하는 검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지 의심될 때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는 검사

◆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주장이나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응하고, 증거가 부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소취소나 공소장변경을 함으로써, 무의미한 다툼으로 공판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검사

<문제 사례>

◆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어차피 나는 당신을 기소할 것이니,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잘 해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검사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며칠 후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며 다시 피의자를 소환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동석 없이 재차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더럽다, 너 원래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냐’라고 하는 등 반말과 모욕적 언행을 한 검사

◆ 외상 치료기간 3주, 정신과 치료기간 8주의 진단서가 제출된 상해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속적 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영 없이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

◆ 검찰의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이후 고소인 측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재수사 절차에서, 항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도록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재조사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가 결국 원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검사

◆ 수사절차에서, 고소 이후 오랜 기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해서 타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시키는 바람에, 결국 수사시간의 부족 등으로 고소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만 기소가 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검사

◆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시 피의자 및 변호인이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으로 반응한 검사

◆ 수사절차에서, 탐색적 압수수색을 하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별건 혐의를 추궁하며 압박하는 등 수개월간 시간을 보낸 후, 결국 자백한 부분만 기소하면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은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검사

◆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양형참작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검사가 작성한 공판카드 상의 의견대로 구형하는 검사

◆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답변 없이 기일만 공전시킨 검사

◆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 기술이 부적절한 검사

보고들은 사실이 아니라,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검사
주신문 시 유도신문으로 일관하는 검사
증인에게 위증 혐의 인지를 경고하면서 협박조로 신문하는 검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