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개명한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작명소의 말을 듣고 개명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모가 2010년 4월 신청인의 이름이 같은 항렬인 사촌들의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름을 ‘◇◇’에서 ‘○○’로 바꿔달라는 개명허가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8년 뒤인 2018년 9월 자신의 이름을 ‘○○’에서 ‘●●’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신청인은 “이름을 ‘○○’으로 개명한 이후 학교와 군대에서 동명이인의 존재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이후 작명소에서 ‘○○’라는 이름이 신청인의 사주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름 변경을 원하게 됐다”며 “현재 가정이나 친한 지인들이 신청인을 ‘●●’로 부르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상이하므로, 개명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가정법원 제4가사부(재판장 조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신청인이 낸 개명 허가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종래 이름이 같은 항렬인 사촌들의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렬자로 개명허가신청을 해 인용된 점, 여전히 항렬자 일치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작명소의 의견만으로는 재개명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가정 등에서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가 신청인을 지칭하는 사실상 통용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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