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도 2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2020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속 법원 법관들이 추천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 추천제 시범실시 과정에서 확인됐던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뒀다.

법원장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후보자의 요건을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 보임을 위해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대상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오는 12월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송부하도록 안내했고, 해당 법원의 추천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보임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장 보임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2020년 1월 31일경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배경은, 민주적ㆍ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다. 법원장 보임 여부가 대법원장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법관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각급 법원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이다. 고등법원 법관이 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가 다시 고등법원 법관으로 복귀하는 인사 패턴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에 배치되는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시범실시 확대 필요성도 있다. 2019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2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했으나, 여전히 법원 내외부에서 법원장 보임 방식 변경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시범실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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