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①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②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③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④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⑤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①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②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③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④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⑤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난 8일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ㆍ공판부 인력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부ㆍ공판부 주요 보직을 형사부ㆍ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오는 12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교육 및 전문공보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중요사건의 수사ㆍ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ㆍ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도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해 검찰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12월말까지 개정하는 등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ㆍ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정례화 개최해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 검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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