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 위에 앉아 있던 2명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도로를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 위 보행자용 안전 펜스를 등지고 의자에 앉아 있던 2명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전날 잠을 설쳐 졸음운전을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인 ‘금고’는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수 판사는 “피고인은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졸음이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우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고 건너편에 설치된 철제 보호벽까지 뚫고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 철제 방호벽을 등지고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두 명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노력은 유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될 수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금고 1년 내지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형조건들 등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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