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관특혜는 일반적으로 고위직 판사나 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법원과 검찰 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ㆍ외부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는 단기적으로 ①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ㆍ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②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장기적으로 ①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②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우선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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