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며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 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해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 중이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에는 최종적으로 3만 8696명의 시민(오프라인 2만 8017명, 온라인 1만 679명)이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12월 3일 즈음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과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은 제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세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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