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언급하며 법원개혁 차원에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 문제를 따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곤혹스러워했다.

백혜련 의원(우)의 질문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백혜련 의원(우)의 질문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에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전용차를 폐지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그런데 법원에서는 오히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예산 임차료를 (2019년) 20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 신청했다. 이거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용차량 운행을 거의 출퇴근 차량으로 밖에 쓰지 않죠. 일과 중에는 사용하지 않죠”라고 물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전용차량 지원 등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불린다. 법원행정처가 감사원에 제출한 2019년 6월 기준 법원 법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법원에 106명의 부장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정말 운전기사 직종 중에 가장 편한 직종이 고등 부장판사의 운전기사라고 한다”며 “딱 근무시간이 (출퇴근) 채 1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서초동에 살고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출퇴근할 때 채 30분이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 운전하고 전용차를 세워놓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며 “검사장들은 어쨌든 전용차를 없애는 개혁안을 냈는데, 법원은 이거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용차량) 공동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도 현재도 출퇴근 운전업무 외에 일과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서 출퇴근 이외 시간에 노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이라고 답답해하면서 “검찰청 같은 경우는 (검사장) 전용차를 없애기로 했다. 전용차 없애는 것은 대법원규칙을 바꾸면 지금도 가능하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는 합니다만, 제 생각은 검찰에서 검사장의 전용차량을 폐지했다고 해서, 법관 같은 경우도 바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백혜련 의원은 “꼭 (법관도 검사장과 같이)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나 예산의 측면에서 오히려 검사장의 차량보다 사실은 고등부장판사의 차를 없애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은) 출퇴근용 외에는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실제로는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래서 직급보다는 보직 위주로 전용차량 운행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가 법관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검찰이 전용차량을 없애는 즈음에 나오기는 했지만, 법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사회적인 예우는 이미 그 만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 행정기관 중에서 이렇게 비율이 5%인 경우가 어느 부서에 있느냐. 그만큼의 예우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은)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법원개혁의 관점에서 저는 기존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백혜련 의원은 “물론 법사위에서 법률적으로 빨리 고등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법원규칙으로도 가능하다. 법원에서도 먼저 선제적인 개혁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부분 저희가 반성할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다”며 “지금 전용차량 폐지 문제는 단순히 전용차량만 폐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경우도 (운전기사) 그 부분과 관련해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 같다. 고등부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기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6분여간 질의응답이 오고간 뒤 백혜련 의원은 질의시간이 너무 짧다며 더 이상의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김오수 법무부차관에게 질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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