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국산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서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일명 태양)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먹는 낙태약, 원치 않는 임신초기 낙태 알약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담한 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의약품 유통책이다.

중국인 A씨는 B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임신중절약의 포장을 뜯어 낱개로 재포장한 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낸 불법의약품 배송책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19년 3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문 받은 임신중절약을 A씨에게 배송하고, A씨는 이를 재포장한 후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

결국 붙잡힌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정태 판사는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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