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주로 불쇼 이벤트를 하다가 손님의 얼굴 등에 화상을 입힌 주점 종업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8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손님 B씨와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의 잔에 양주를 부은 후 불을 붙여 양주가 흘러내릴 때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를 했다.

그런데 A씨가 바카디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돼 알코올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의 얼굴 등에 옮겨 붙었다.

A씨의 과실로 B씨는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손님들에게 불쇼 이벤트를 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차단막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불꽃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약식기소 했다.

그러자 A씨가 벌금 5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진현지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종업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진현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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