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참사 발생 5년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며 “얼마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발표에서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구조가 필요한 구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5년 만에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참사 구조 과정의 문제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여러 폭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무기력 했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과오에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오는 11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특별수사단은 고소ㆍ고발된 참사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한 치의 양보 없이 엄격하게 의율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또한,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따른 수사의뢰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재수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바로 그것”이라며 “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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