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조인협회는 6일 내일 오전 9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1700여명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2016년 설립됐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대법협은 “지난 10월 30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국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협은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돼 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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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협은 “올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으나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국민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 제도보다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련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우리는 단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왔다”며 “우리는 2016년부터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 제기, 2017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고발, 2018년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 2019년 로스쿨 교수의 논문대필 강요 의혹 진상규명 촉구 등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감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전했다.

또 “우리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는 로스쿨 입시부터 수료 후 취업까지 이른바 깜깜이로 진행되던 절차의 점진적 개선을 가져오기도 했다”며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정돼 국민의 일부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도록 만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협은 “로스쿨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조차 시도하지 않는 국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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