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 한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공수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검사 출신이라서 자기네 친정을 생각해서 저러는구나’라는 의심에 대해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에 있을 때 언론사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실었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검찰을 위한 마음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15명의 총선기획단을 꾸려서 총선체제에 시동을 걸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금태섭 의원이다.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공수처 조율과 관련한 질문에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실제로 우리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나 명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법안이 나온 건데,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태섭 의원은 특히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소신을 박혔다.

그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나 선거법안이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고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논의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검사 출신이라서 자기네 친정을 생각해서 저러는구나’라는 의심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조응천 의원은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까지 됐다가 무죄를 받았다. 저도 검찰에서 있을 때 한겨레신문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실었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저희가 검찰을 위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금 의원은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변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이나 저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고, 제가 4년 동안 법안을 70개 정도 냈는데 그중에 40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라며 “지난 10년간 제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물을 내놨다. 그것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태섭 검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연재물을 기고해 주목을 받았다.

금태섭 검사는 이 글에서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수사를 받을 때에는 첫째, ‘아무것도 하지 말라’, 둘째,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즉, 변호인이 올 때까지 검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협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검사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1편이 나간 후 검찰총장은 금태섭 검사를 불러 면담을 했고, 이후 연재를 중단했다. 결국 2007년 1월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금 의원은 이 일을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다고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2006년 10월 대검찰청은 금태섭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상의무 위반(대검예규인 공보업무관리지침 준수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을 사유로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내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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