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 최초로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반포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다.

사진=안동지원
사진=안동지원

안동지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상대방인 ‘대상아동ㆍ청소년’(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동지원은 “증인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부모가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증인 본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 받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민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27조의2), 형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안동지원에서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피고인과의 대면을 회피할 필요가 있고, 증인이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증인의 현재지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제165조)에는 수소법원이 ‘원격지 증인에 대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현재지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봐 실시했다.

안동지원은 “이는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외에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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