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안미현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본인이 수사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후 지난 2월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하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등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며 즉각 반박했으나, 오히려 수사단은 애초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과 달리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사정을 밝혔다.

한편 안미현 검사가 소속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본질은 청렴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상존해 왔던 반칙과 특권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안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따라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는,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많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역 없이, 의혹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했던 춘천지방검찰청은 2017년 5월 최홍집 강원랜드 전 대표와 인사팀장 2명만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채용 청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지속됐으며, 2017년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전 비서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춘천지검은 뒤늦게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습에 급급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지난 2월 안미현 검사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목록의 삭제 등을 검찰 지휘부로부터 요구받는 등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2월 7일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단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는바, 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은 “그러나 안미현 검사의 이번 기자회견과 수사단의 입장 발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공언해 왔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전문자문단이라는 조직을 급조해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은 과거 본인이 밝혔던 조사단의 독립적 수사 또는 검찰권 남용 방지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나아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견지망월(見指望月)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어떠한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을 명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유력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안미현 검사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 그리고 이를 감추려는 정치적 외압사건으로 비화됨은 불문가지이고, 이러한 사건을 묵과하는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검찰은 안미현 검사의 징계 사유를 고심할 것이 아니라, 애써 발족시킨 조사단의 수사가 법과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권성동 의원과 일부 언론은, 안미현 검사의 대리인이 우리 모임 소속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기초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향한 검사의 소박한 양심, 그리고 적폐의 청산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간곡한 바람뿐이다”라고 짚었다.

민변은 “이 사건을 대하는 대검찰청의 태도는, 검찰의 내부 개혁 의지가 결국 검찰 조직 보호의 논리를 넘을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며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듯, 의사가 자신의 환부를 직접 도려낼 수 없듯, 검찰 개혁은 검찰 내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시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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