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일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는 어렵다”며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하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 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른미래당이 수사ㆍ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돼 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해 검사나 검사 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돼, 수사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뿐 공수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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