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은 10월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구두,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변호인 상대 사건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을 넘어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건 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을 공개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존 수사관행과 관련규정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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