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뇌물 3억원을 받은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자 8년간 도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특히 최규호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사기 혐의도 추가됐는데,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규호씨는 2004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14대와 제15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했다.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2007년 7월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자 측으로부터 골프장 확장을 위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7월 1억원, 2008년 3월 1억원, 2008년 6월 1억원 등 3회에 걸쳐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해 8년 2개월 동안이나 도피생활을 했다. 특히 도피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 중 매월 수백만을 쓰며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행각 8년 2개월만인 작년 11월 인천에서 검거됐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규호 전 교육감은 건겅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최규호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 수장으로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달아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규호 전 교육감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최 전 교육감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질병으로 허위의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했다고 볼 수 없고, 공단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포상내역,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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